노동법&근로복지정보

퇴사,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대상 구분코드 설명

patrica1977 2024. 1. 7. 09:58
반응형

[ 출처 : 직접 작성 ]

인터넷에 제 동의 없이 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블로그에 옮기는 분들이 많은데 제 글이 원본 글이오니 참고하세요.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고용산재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고용산재포털 사이트에 있는 서식 자료실에서 상실신고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4대 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 상실신고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분코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산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분코드를 뭘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 같아 공유합니다.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들이 고용산재포털 사이트나 공통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므로 업종, 직종, 회사마다 신청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도 고용산재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4대 보험 상실신고시 고용보험 구분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용산재포털 사이트에서 상실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캡처했는데요~~~~

구분코드 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블로그에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적었으므로 적은 확률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분코드별로 구체적인 상세사유를 알고 싶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실사유 분류표.hwp
0.02MB

 

그리고 이미지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구체적 사유 선택" 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코드에 따라 구체적 사유 선택 항목이 달라지는데요. 구분코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코드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구분코드 11로 신고할 경우 구체적 사유 선택 항목이 많은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코드 11 로 상실신고시 구체적 사유 선택 항목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시 구분코드를 11로 지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퇴사시 이걸로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번 코드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모두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코드 11로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육아로 인한 퇴직입니다. 상실신고코드에는 육아퇴직 코드가 별도로 없어 11번 코드로 등록 후 상세내용란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신고 후 퇴직한 근로자는 육아퇴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사항이기는 하지만 육아퇴직 자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적습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구분코드 11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1. 사직서에 반드시 '질병(구체적인 질병 명시)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직서에 반드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의사 소견서 1부 (소견서 내용에 질병으로 근무하기 힘들다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2) 진단서 1부 (또는 상세 진료 및 치료 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2) 사업주 및 근로자 상사의 의견, 진술을 통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입증 필요

 

※ 외부 공문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실한데 공문 내용에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첨부문서로 사직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이렇게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팩스 전송해도 됨.

3. 근거서류가 첨부된 사직서 결재 후 4대 보험 담당자는 구분코드 11로 신고하고 우측에 있는 상세사유에는 사직서 사직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 전송 완료

4. 상실신고서 작성 후 이직확인서 작성 후 전송

5. 4대 보험 담당자는 사직서와 첨부된 문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통화 후 팩스로 발송

5. 실업급여 팀에서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근로자는 거주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질병으로 퇴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며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됨.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구분코드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구분코드 12로 상실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유가 분류됩니다.

 

 

위의 7가지에 속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7가지 중에서 3번 항목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조건변동의 경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심사를 받는다던지 사유서 등등 관련 증거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인정받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장이 이전 후 3~4개월 동안 잘 다니다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그만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그동안 잘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도 많은 부분이고 어느 일부 지자체 고용센터에서는 받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 회사 이전 시에는 이전하기 전에 퇴직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분코드 22 : 폐업, 도산

 

구분코드 22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유가 분류됩니다.

 

 

위 3가지 경우에 속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구분코드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구분코드 23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유가 분류됩니다.

 

 

위 8가지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구분코드 23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구분코드 23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각종 지원금이 있을 경우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있고 그 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장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등 이런 유형의 지원금들이 끊깁니다. 일반퇴직자는 원래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줘서도 안되지만 안 준다고 해서 사업장을 원망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들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이거나 회사 경영자금이 여유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사업장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직장도 다녀보고 개인사업도 해봐서 아는데 사업을 하면 인건비, 운영비 등등 매달마다 나가는 고정지출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회식 때 회사에서 고기뷔페에만 간다고 불만을 갖는 일부 근로자도 있는데 막상 직접 사업해 보면 그런 말 쉽게 못합니다. 회식 자체를 안 하는 짠돌이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회사는 회사 어렵다고 정수기 생수도 끊더군요.

구분코드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구분코드 26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유가 분류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26-1코드로 신고하면 100%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6-2, 26-3 코드의 경우 징계해고와 권고사직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보니 사업주가 26-2, 26-3 코드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에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발췌)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의 나 항목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go.kr)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www.law.go.kr

 

위 주소가 접속이 안되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26-2, 26-33 코드로 상실 신고될 경우 위의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을 참고하면 되며, 시행 규칙에 보면 무단 결근시 가장 문제 소지로 적용되므로 무단 결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분코드 31 : 정년

정년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구분코드 31로 신청하면 되며, 당연히 본인 의사에 의해 퇴직하는 게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별도의 구체적 사유는 따로 분류된 항목이 없습니다.

구분코드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구분코드 32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유가 분류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간제, 임기제, 계약직 등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퇴직할 경우에는 구분코드 32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비록 입사 시 어쩔 수 없이 알고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니까요. 단,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을 거부하고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말 그대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원하지 않아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구분코드 41 : 고용보험 비적용

 

구분코드 41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구체적 사유가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비적용으로 가입 시에는 퇴직할 때도 구분코드 41로 신고하면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됩니다.

 

구분코드 42 : 이중고용

 

별도의 구체적 사유 구분코드는 없으며, 부득이하게 2개 이상의 회사에 4대 보험이 중복가입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구분코드 42로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상실되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구분코드 41,42는 대분류항목에는 기타 사유로 분류되는데요. 일부 근로자들이 기타사유로 퇴직신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타 사유는 단지 구분코드를 보기 편하게 성격별로 나눈 것일 뿐 실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에는 41, 42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모두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