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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언

patrica1977 2024. 1.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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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직접 작성 ]

 

개인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나 중간관리자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사업자 창업 못지않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립이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를 위한 제도와 규정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에서의 복지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는 말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은 비영리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던지 모든 면에서 열악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비영리법인, 단체에 가입된 회원인데 회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회원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회원수가 많을수록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여부를 떠나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이 하나도 없는 곳들도 상당수이며 그나마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2명 내외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2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모든 업무를 1~2명이 거의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내 인사, 회계, 총무, 회원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 그 외에 홈페이지 관리업무도 수행해야 하고 협회 업종에 맞는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량이 상당수이고 그에 비해 가져가는 보수는 많지도 않습니다.

규모 자체가 소규모 중소기업 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업무체계가 잡혀있지도 않고, 무엇보다 대부분 비영리법인,단체는 5인 미만 기업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수당도 없고 연차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영리단체나 법인입장에서는 적은 보수에 다재다능한 인재를 원하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구하는 인재상의 스펙 기준이 좀 높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회원비로 꾸준히 운영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회계법상으로는 공익법인으로도 불리는데 비영리법인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지자체로부터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많을수록 주 수입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많아져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법정단체라고 해서 공공기관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인 타협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의 유일한 장점은 아무래도 직원이 별로 없다 보니 사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 회사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혼자 근무하는 비영리일수록 편하게 내 업무만 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혼자 일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점도 있습니다. 혼자 일하게 되면 위에도 언급했지만 법인 업무, 회계업무, 회원관리, 직종 관련 업무, 총무, 홈페이지 관리 등등 모든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에 오래 근무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경우 대체로 특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 비영리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비영리로 일을 하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다니고 있는 비영리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한 중간관리자일수록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영리에 다녔던 분들은 모두 핵공감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야근 수당도 못 받고 고생하는 걸 보면 상사 입장에서는 수당은 못주더라도 빈말이라도 '혼자서 고생하네' 식으로 격려하거나 뭐라도 하나라도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비영리 회사에 오래 다니는 관리자급 이상의 대부분은 오로지 회사 금전사정, 회사 입장 하나만 생각하여 오히려 직원들이 상사인 자기를 이해해 주고 따라와 주고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야근도 희생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라 늦게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고 월급 주는데 매우 당연한 게 아니냐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간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맥빠집니다. 간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혼자서 죽어라 일해도 돌아오는 말은 당연한거 아니냐는 식의 말 밖에는 듣지 못합니다. 특정 사람의 성향이 아닌 비영리에 오래 다니는 모든 관리자급 이상의 상사들에게 생성되는 공통적인 특이한 성향입니다. 심지어는 희생을 대놓고 강요하는 상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성향은 분명히 부하직원과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문제는 상사들의 이런 성향이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하직원도 상사에게 아무 반기도 들지 않다보니 더더욱 문제가 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비영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무수당, 연차제도 및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상사마다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휴가를 가거나 덜 근무하는 것도 급여를 깎는 관리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상 여름휴가 1~2일 정도 줄 수는 있지만 그 외 휴가는 인정사정없이 급여를 차감한다던지, 자택근무를 한다고 할 경우 덜 근무하니까 사전 예고도 없이 급여를 차감한다던지 등등 직원이 조금이라도 덜 근무할 구실을 찾아내면 인정사정없이 급여를 차감합니다. 회사 자금만 생각하다 보니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게 많이 행동합니다. 제 사례를 언급하자면 퇴직 2개월 전부터 어머니 간병으로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말이 재택근무이지 회사 있을 때보다 더 바빴습니다. 새벽 2~3시에도 일하고 취침한 시간이 더 적었을 정도로 더 일했는데 상사는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깎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표는 한 술 더 떠 재택근무하면서 상사가 거의 다했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고 몰아붙이는데 상근직도 아니면서 본인 눈에 보이는 업무만 보고 그런 막말을 하는지 인간적으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임금체불을 하도 많이 당해서 이 분야는 전문가라 노동부 가기 전에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런 경험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당할 뻔했네요. 혼자서 혹사당하면서 오랫동안 일한 거 뻔히 알면서 그만둘 때까지 빈말이라도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마지막 날까지 회사 입장만 고수하더군요.

관리자들의 이러한 지나친 행동은 직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영리에 다니다보면 회사 사정 어려운 거 대부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당 같은 거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간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간사들에게 급여는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건 중간관리자와 대표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관리의 방법이고 인간의 기본 도리이자 덕목인데 이 한마디를 못해서 관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관계만 망쳐봤자 간사들은 퇴직으로 이어지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업무는 관리자에게 돌아옵니다. 간사들이 일찍 그만두는 것이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법적시급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위반이 되어 신고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재택근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재택근무 시작 전에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깎는 식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급여는 시장판에서 물건값 깎듯이 중간관리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된 금액입니다. 급여를 더 주지는 못해도 물건값 깎듯이 개인 사심을 앞세우는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이고 어디 가서도 욕먹습니다. 그리고 간사 혼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연장근무 수당도 받아본 적도 없고 단 하루라도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없는데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한다면 그동안 못해준 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서라도 전액을 줘야 한다는 생각도 죽어도 못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권리이지 이걸 아주 특혜로 알거나 배려로 생각하는 관리자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택근무를 해서 급여 전액을 받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은 법안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된 급여인데 이것을 엄청난 배려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상당 수라는 것입니다. 관리자입장에서는 비영리 특성상 없는 형편에 전액을 다 준것이 배려라는 거죠. 직원 입장에서의 배려는 과다한 업무량은 어쩔 수 없지만 직원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인데 직원과 관리자가 생각한 배려의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회사 자금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더더욱 요구한 것입니다. 정말로 퇴직금 줄돈이 없을 정도로 잔고가 부족했다면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퇴직금 줄 돈이 충분했는데도 깎는 것도 모자라 퇴직 후에도 질질 끌다 퇴직금 지급 만료일 법정기간인 14일 후에 맞춰서 주는 행동은 정말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직원에게 비영리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강요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행동이고 본인 이미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비영리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와도 연관이 깊은데요.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라는 4가지 원칙에 의해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는 자신의 만족만이 아닌 타인, 즉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봉사로 베풀어준 것이 봉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다 알게 된 건데 나는 아무런 생각없이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베풀어 준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해야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영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비영리로 일할 수 있게끔 마음이 우러나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동 자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방적인 요구에는 당연히 불쾌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비영리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의 마인드로 일해야 한다는 답 밖에는 안 나옵니다. 비영리 회사에서 수당, 권리를 모두 보장받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영리 회사를 위해 평생을 비영리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이던 영리 회사건 결국 생계비를 벌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비영리의 마인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직원 스스로 비영리의 마인드를 갖게 해 주거나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입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영리법인, 단체들은 실업급여 받기에도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령대상은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정해지는데, 말 그대로 퇴직의 원인이 자발성이 아닌 회사가 원인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권고사직'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도 해당되며, 그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비영리에서는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수당을 매월마다 지원해주는데 비영리를 포함한 많은 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없는 형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끊깁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자체가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면 끊기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은 서로 전산이 연동되어 있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관리자급분이 꼭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무보수, 비영리로 일할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면 제대로 한 성격하는 직원을 잘못 만나면 임금체불로 이어져 노동부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에 가서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끊깁니다. 근로자안정자금은 근로자채용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건데 급여를 덜주는 행위 자체가 위배되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회사 입장만을 생각하여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의사를 밝혔을 경우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비영리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더라도 사람을 가리고 거를 처지가 못됩니다.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뽑거나 계약직으로 뽑더라도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추후 실업급여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대상 중에 회사에 근로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많이 좋아지거나 특정 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영리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대부분의 퇴사 원인이 살인적인 업무량에 혼자 근무하다 보니 거의 골병이 생겨 그만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이 너무 많고 대체할 직원이 아예 없다 보니 휴가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는 관리자급들도 휴가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사례를 들면, 저는 가는 회사마다 항상 임금체불에 시달리다보니 복지를 떠나 제날자에 월급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는 식의 소박한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비영리에 다녀보니 정말 대책이 없더군요. 매월마다 들어오는 회원비가 있어 급여를 받는 건 문제없지만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하다 보니 정말 대체할 직원이 없어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퇴근하면 쉬나 했더니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가 이어지는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에 시간 나서 편한 마음으로 생각나는 데로 보내는 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스트레스받습니다. 주말에도 이사회, 총회준비를 한다던지 지방 지회에 방문한다던지 정말 쉴틈도 없었습니다. 기계도 과부하가 생기면 뜨거워져서 전원을 OFF 시켜 식힌 뒤에 다시 가동하는 것처럼 사람도 쉬어야 일을 하는데 정말 쉴틈이 없었고, 가장 문제 되는 것은 혼자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욕일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최소한 2명이 근무했다면 서로 도와주면서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대체할 직원이 아예 없어 휴가 갈 여유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괴롭더군요. 급여가 안 나오던 직장에 다니는 것도 괴로웠지만 직원 혼자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괴롭다는 걸 비영리에 다니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도 짧아 거의 1년을 버티는 직원이 없고 평균 6개월 내외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다보니 웬만하게 아프지 않고서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심사팀에서는 비영리에 근무해보지 않았으니 제삼자 입장에서 객관적, 논리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웬만한 큰 병이 아니고서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에 비영리에 근무 후 퇴직한 사람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에 근무하면서 평상시에 없던 눈떨림이 생겨 몇 개월동안 오래가갈래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네요. 이런 자잘한 병명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에서 이상이 생겨 신맛이 났다 금속맛이 났다, 취침할때에는 이유 없이 계속 침이 흘러 제대로 수면도 이루지 못해서 피로도가 계속 누적돼서 결국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실조증이 생겼다고 하네요. 한동안 식사할 때도 혀에서 아무런 맛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잘한 병명으로는 실업급여 수령받을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쉬면 낫는 병이고 평상시에 건강하던 편이라 하루 빨리 그만두어 해방되는 것이 구직활동하면서 직장 못 구해 괴로운 것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량 정말 심하고 대체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업무량이 살인적이면 정말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업무량에 상사 마인드가 비영리로 근무하기를 바랄 정도라면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상사나 대표들은 이런 간사들의 고생과 마음을 1%로 헤아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만둔다고 하면 일 많은데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욕먹기나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무려 두 달 전에 퇴직의사 밝히고 후임자 들어온 후에 인수인계서류도 13장이나 작성하고 나왔는데도 욕먹었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아직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리자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겨우 1~2명인데 겨우 가르쳐놨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밀려오는 업무를 감당한다면 충분히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직원관리, 사람관리입니다. 평상시에 아랫사람이 뭐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빈말이라도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라도 해서 아랫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없고 매사 행동들이 당연한 거 아냐, 비영리로 일해 식으로 강요만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모든 비영리법인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정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인 경우 이름만 비영리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이라 이런 곳에 가면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단체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여러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들도 자금을 지원받아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복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알려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단체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 회원비로 인한 수익도 많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자격증 사업 하나만으로 거의 공공기관 못지 않게 복지가 괜찮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안에 이렇게 협회 사명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법정단체..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돈 걱정, 인력 걱정, 돈과 인력으로 인한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25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소기업부터 100대 회사까지 수 많은 직장을 다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임금체불이었고, 폐업과 부도가 반복되는 회사들도 여러 회사를 다니다 보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복지 같은 거 필요 없어도 좋으니 제 날자에 월급만 제대로 나오는 회사에 한번 다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회사가 바로 비영리법인입니다. 특히 간사가 1명만 상근으로 근무하는 비영리법인은 가지 말아야 할 회사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죽도록 고생만하고 골병들어 퇴사하고 그만둔다고 욕먹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입사할때에는...

1. 법정단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법정단체가 아닐 경우 위탁사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기성 용역사업보다는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꾸준히 운영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운영비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많은 인력 충원이 가능하여 업무시 문제가 없습니다.

3. 상근직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게시물에서도 언급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정단체가 아닌 비영리회사라도 직원이 10명 내외인 곳들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위주로 가세요. 직원 수를 그 정도로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 회사 운영비를 감당할 자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간단히 리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비영리라는 특성은 회사마다 같지만 내부사정이라던지 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이나 연관된 공공기관 등등 다각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제가 쉽게 나서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쉽게 정답이라는 식의 조언은 감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다니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은 맞지만 직접 다니면서 생긴 인식과 겪어보지도 다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 회사 여부를 떠나 어느 회사마다 한 가지 이상의 불만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수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불만이 아예 없는 회사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도 직장에 다니면서 내 직장에 100% 만족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비영리를 다니다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영리 특성상 복지에 대해 별 기대와 미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한 번 다녀보면 추후 어느 회사 가서도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는 근무환경이나 급여, 직원 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해진다면 추후 어느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전 회사보다 조금이라도 나을 가능성이 있어 이직한 회사에 대해 큰 불만 없이 나름대로 만족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 직원이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받은 것도 처음이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인센티브를 받아 들떠서 계속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이거 줄 거면 안주는 게 낫다 식으로 배부른 소리에 오히려 받아도 더 불만만 늘어놓더군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준 거보다 준 것이 나은데 이상한 말들만 하더군요. 비영리에 적응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영리 기관에 다니는 것도 경력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다니는 걸 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면접을 앞둔 비영리기관이 비록 5인 미만이고 복지나 급여면에서 많이 열악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던지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면 그것도 내 인생에 있어 주어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비영리 회사를 거쳤던 사람들은 절대로 배부른 소리를 하지 않고 회사를 보는 관점과 시각이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영리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는 다닐 마음도 없지만 솔직히 그때 다니면서 배운 업무들이 커리어를 쌓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에 다니다 보면 인맥 쌓기가 좋은 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만날 수 없었던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굵직한 인물들과 교류할 일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비영리기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따라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라는 부정적인 인식 하나로 인해 모든 기회를 날리지 말고 고생도 사서 한다는 말도 있듯이 특히 신입들은 제가 올린 글을 참고로 비영리에 대한 단점을 미리 알고 들어가 2년 정도 참고 근무하면 좀 더 조건이 좋은 기업에 충분히 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입들은 자신들이 가진 스펙이나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고 비영리라는 것 하나만으로 망설이는 건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제가 알려드린 비영리기관에 대한 현실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낫기에 올린 글입니다. 저도 제가 다닌 비영리기관에 욕하면서도 다닌 이유는 이런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닌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제가 40대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하였고 그 분야에 관련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비영리회사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면접이나 입사를 앞둔 회사가 내 커리어를 쌓는데 꼭 필요한 회사이고 내세울 경력이 없으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정도 근무하다 이직하면 충분히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둘러보고 신중하게 입사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비영리로 입사결정을 하셨으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급여나 복리는 기대하지 말고 2년 후에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경력 쌓는다고 생각하여 경력 쌓는 거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저도 다녔던 비영리회사보다 좀 더 좋은 기업에서 월등히 높은 급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근무기간이 적당합니다. 1년은 너무 짧고 3년을 버티기에는 비영리기관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기에 2년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못해도 2년 이상은 근무해야 이직 시에도 경력직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영리기관 입사를 결정하셨다면 정규직보다는 2년 계약직으로 들어가세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2년 계약직으로 하고 싶다고 제의하세요. 어차피 규모가 작은 회사라 그 정도는 충분히 합의 가능합니다. 2년 계약직을 제시한 이유는 계약직 자체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시물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영리회사들은 4대 보험을 할인 지원받고 있기에 퇴직하는 직원을 실업급여 받게 하기 위해 해고하게 되면 4대보험 할인지원이라던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중단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서로에게 가장 깔끔하고 퇴직 후에 실업급여받으면서 천천히 새직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계약 연장 제의를 하기 전에 먼저 통보하셔야 합니다. 연장제의를 했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비영리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내게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나에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먼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어느 회사를 불문하고 가족회사는 무조건 입사하지도 말고 입사 후 알게 되면 바로 퇴사하세요. 버티다가 내 건강이 먼저 해칩니다. 가족회사는 체계가 너무 없을뿐더러 멀쩡한 회사도 망치는 것이 가족회사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족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생전에도 없던 화병과 공황장애가 생겨서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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