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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경우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요? (수습기간 내, 일반 근로자 모두 포함)

patrica1977 2024. 2. 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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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 작성]

 

근로기준법에는 회사.. 즉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시 퇴사예정일  30일 전까지는 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즉 1개월은 근로자나 회사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꼭 필요한 유예기간인 셈입니다. 채용공고 내고 지원자 입사서류 검토하고 면접자 면접 보고 합격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기간을 1개월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를 안해주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는 규정자체가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사로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직,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사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을 사업장에게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소송걸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에서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를 안 해서 회사 업무에 피해가 온다던지 금전적인 손해가 온다던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 회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피해보상 으로 인한 금전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한 민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회사 이직시에 지원자들의 전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 직원의 평판을 물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서 사업장과 트러블이 일어나면 그 사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시절과는 달리 사회생활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내가 행동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회이므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야겠습니다.

 

 

네이버 직장인 커뮤니티 카페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퇴사 통보 후 언제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1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 외에는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만둬도 전혀 걸리는 업무나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는 것이 본인 관리에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런 법이 없다고 회사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만둔다면 그 자체만으로 본인의 책임감과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만두는 시기의 문제는 특히 이직 시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권하는 올바른 방법은 퇴사하기 전에 1:1 면담을 요청하여 업무 하면서 문제점, 스트레스, 애로사항을 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면담 후에 개선되면 계속 다니면 되는 것이고 면담 후에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그때 재면담을 요청하여 면담 후에도 개선이 안되니 계속 다니기 힘들 거 같다고 퇴사 통보 후에 여유 있게 2~3개월 정도 내에 후임자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2~3개월 동안 본인도 당당하게 근무하면서 여유 있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후임자를 다시 채용할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하는 분들이 99% 이상인 것이 매우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장 나가라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하면 됩니다. 가끔 당장 나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1개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회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던 노동법을 언급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관련 Q/A ]

 

1. 수습기간 기간 동안 급여, 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  최저임금법 5조와 시행령 3조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은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근로자를 최소 1년 이상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둘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자는 수습기간 자체를 둘 수 없으니 참고세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못해도 최소 90% 입니다. 70~80% 주는 회사는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에 속합니다. 수습기간 내 해고 후 인수인계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선 인수인계라는 의무자체도 민법, 근로기준법에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통보 후 원하는 날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수인계의 의미도 없고 논리 자체에도 맞지 않습니다. 수습사원은 아무 때나 통보 후 바로 그만둬도 됩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매우 자유롭습니다. 단, 일반 근로자들은 법에는 없지만 이직 시 평판 조회, 민사소송을 우려해서라도 회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여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35조에 의해 사직 통보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수습, 일반근로자 포함)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2.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 30일 이라는 기간은 근로자도 지켜줘야 하지만 사업장도 지켜줘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반드시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1.30에 해고하고 싶으면 아무리 늦어도 1.1까지는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일을 어기면 안 되며 만약에 해고일자와 통보일이  30일 이전이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며, 쉽게 말해서 1개월치 급여를 더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30일 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짤리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 해고예고수당에서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2) 2개월 이내의 단기간 계약근로자

(3) 연봉제, 월급을 받는 일반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로자

      (순수한 일반 정직원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자격이 생김)

(4) 업무 특성상 계절에 따라 6개월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3. 회사에 퇴사 통보한지 30일이 넘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을 안 하는 경우

 

☞ 근로자는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구직활동하고 다음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가 30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건 사직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직서 제출일자를 퇴직일 기준 30일전에 적으시고, 일단 결재를 먼저 받아놓으세요. 그래야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도 반응이 없으면 무작정 퇴사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사직서를 들고 가셔서 결재받은 사직서를 보여주면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놓으세요. 쉽게 말해서 또 한명의 증인을 확실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증인이라면 확실한 증인을 근로자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사직서 양식이 없으면 A4용지로  자유롭게 만드셔서 반드시 사업주 도장을 먼저 받아놓으세요.

 

※ 주의점 : 희망퇴사일은 어차피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사직서에 굳이 대놓고 적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30일  내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증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해당날짜에 꼭 퇴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30일 후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을 들고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일자를 미리 대놓고 적으면 좋아할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증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사직서 작성일자를 30일 정도에 맞춰서 작성하여서 결재먼저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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