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답변] ※ 해당 게시물은 행정안전부로 직접 문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 그대로 적은 글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분양권 전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미분양 포함)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가 감면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시, 도 조례마다 다르게 해석돼 세율의 일관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최초의 분양자라는 부분이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