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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합법적으로 100% 실업급여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예정자도 필독!)

patrica1977 2024. 2. 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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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 작성]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 합법적으로 100%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에 보통 20~22일이 평일이므로 개월 수로 환산하면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의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본인을 계속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 사정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깔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직의 지급 사유는 '계약직' 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누구나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으나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이나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누구나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신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채용 플랫폼이나 알바몬에서 검색어 란에 "실업급여" 라고 입력하면 1~2개월 내로 근무할 수 있는 4대 보험이 가입되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이 검색됩니다. 정규직이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2개월 동안 단기직으로 채용하는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뒤에 퇴사하면 알바 업체에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완료된 후에는 실업급여 수령대상이 되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자격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무조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정규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곧바로 1~2개월 내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시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채용 플랫폼이나 알바몬 사이트 검색어란에 '실업급여' 라고 입력하면 해당 업체들도 대놓고 구인글 제목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 식으로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예정인 분들 중에서 정규직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방법을 권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실업급여와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단 하나라도 나은 점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달마다 150~200만 원 전후의 급여를 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의 경우 월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0만 원씩 추가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월 2건 취업활동 신고하는 부분도 공통사항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제도 이용시 일학습병행제도 이용할 수 있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해당 제도들은 굳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들이 꼭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수령기간 내에 금융이자나 배당 소득이 57만 원 이상 발생 시 발생한 해당 기간 내에는 아예 수당 자체가 지급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알바를 하면서 월 549,0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월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겨우 월 50만 원 주면서 해당 월에 소득활동이나 금융이자, 배당소득 발생 시 그걸 깐다는 걸 보면 벼룩에 간을 빼먹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1년 전에 가입한 예, 적금이 만기 되었는데 이자가 57만 원 이상 되면 만기 된 달의 50만 원 수당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예적금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개편되어 이런 단점들을 모두 보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된다고 합니다. 설사 시행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수당은 아무리 많아도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솔직히 50만 원은 한 달 생계비로 살기 힘든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제도를 개편해서 50만 원을 공제할 일이 없다고 해도 5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너무 적은 금액은 틀림없습니다. 20~30대도 50만 원이 적은 금액인데 가정이 있는 40~50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50만 원을 받는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많아도 2~3명인데 그래봤자 월 70~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정도 금액은 세금과 공과금, 차비, 통신비, 교통비 빼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적자입니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자체가 재산 4~5억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그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50만원씩 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실업급여보다 나은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출 나게 구직자에게 호응을 받는 서비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바에야 한두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무리 못해도 월 150~200만 원 선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월 50만 원 국민취업제도보다 누가 봐도 훨씬 낫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1년 이내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음먹고 검색하면 1년 이내 단기 계약직 구인공고는 수두룩합니다. 특히, 파견직도 1년 이내 모집도 많고 출산휴가대체 기간제 채용도 1년 이내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해서 매달마다 50만 원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보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그동안 급여도 받고 사회경험도 한 뒤에 퇴직 후 실업급여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거라면 실업급여 제도에 흡수되어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정규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분들은 잠시 단기 알바 한 뒤에 실업급여로 받는 것에 훨씬 이득이고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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