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으로 선정되어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서 비교해 봤으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실업급여받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여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에도 실업급여는 사람마다 급여가 다르겠지만 평균 150~200만 원 정도 4~8개월 전후로 수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으로 선발되어 50만 원을 받으려면 재산 4억 미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데 이조건부터 까다롭습니다. 그에 비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 신고만 하면 재산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이 되는데 비해 국민취업제도 선정여부 심사부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렇게 심사에 통과해서 1유형에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받는데, 금액만 봐도 실업급여와 금액적으로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1 유형에 선정되어도 무조건 받는데 아니라 지켜야 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물론 실업급여처럼 수령 중에 근로소득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자와 배당 소득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월 577,200원이 넘으면 해당 월은 50만 원을 아예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국취 1 유형으로 선발되어 50만 원씩 수급받는 6개월 내에 그전에 가입했던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될 경우 이자가 577,200원이 넘는다면 그 달의 50만 원은 아예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소득만 없으면 이자/배당소득이 있어도 월 평균150~200만원씩 꾸준히 받는다는 거죠. 월 150~200만 원 받는 실업급여에는 이자/배당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월 50만 원 받는 국민취업지원금에는 이자/배당소득을 반영해서 깐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국민취업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하려면 1 유형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 자격도 재산이 4억 미만인 일반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은 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제도입니다.
예적금외에 그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채권에 투자하여 1년에 4번 이자를 받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577,200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이자를 받는 월에는 국민취업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취업지원금 6개월 수급기간 중에 2개월이 이자 받는 달과 중복되어 결국 4개월분인 200만 원만 수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억 미만 재산자들이 벌면 얼마나 벌고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다고 이자가 577,200원 이상 발생 시 50만 원을 안 준다고 하니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제도입니다.
솔직히 월 70만원 이자라고 해도 1년에 4번만 받으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연 280만 원 이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23만 원 이자를 받는다는 이유로 때문에 해당 월의 국민취업지원금을 안 준다면 이 제도가 정말 국민취업을 위한 지원금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매월마다 577,200원 이상을 받을 경우 국민취업지원금 1 유형 대상이 안됩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예적금을 많이 가입하고 이용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고용노동부 정책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20~30대의 경우 국민취업제도 1유형으로 선정되어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금방 취업되지만, 30대 중후반 이후부터 40~50대 이상 분들은 대체로 취업 자체가 어려워 조기취업 확률도 떨어져 지원금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들 대부분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요즘 20~30대도 엄청 아끼지 않는 이상 월 50만 원에 버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취업지원지원금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허울뿐인 제도일 뿐입니다.
국민취업지원금이 50만원 밖에 안되더라도 다른 제도에서 크게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2건 입사 지원하여 신고하는 것도 실업급여와 동일하고 그 외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실업급여와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홍보자료에는 취업지원을 해준다고 적혀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해주는 게 없고 오로지 구직자 스스로 채용공고 찾아내고 지원하고 그거 신고해 주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나마 채용공고 추천해 주는 것도 일반 채용공고 사이트에 있는 거 추천해 주는 게 전부이고 그 추천해 주는 공고도 별로 내키지도 않는 공고들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금융/배당 소득이 없는 분들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취업지원해 주는 부분이 실업급여와 차이가 없으니 우회하여 실업급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고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이 가능한 경우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되는데요, 알바사이트나 채용사이트 검색어란에 '실업급여' 라고 입력하면 실업급여받게 해주는 단기 계약직 알바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1개월부터 보통 2~3개월 계약직 알바들이 많이 검색됩니다. 자격요건도 까다롭지도 않고요.
노동법상 계약직은 계약연장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100% 실업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알바한 기간 그리고 계약직으로 그만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어 국민취업제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한두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후에 실업급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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