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경인매일뉴스 + 직접 작성]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이유로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이후 수습종료에 의한 자연퇴사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수습종료에 의한 톼사라고 해도 반드시 서면으로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수습기간에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습기간 종료되기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수습기간 이후 해고가 성립됩니다. 서면 통보를 안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관련뉴스를 공유합니다.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861
[기고] 서면 해고통지하지 않은 수습근로자 해고사건 사례와 시사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
실무상 서면해고통지 없이 수습평가만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부당해고가 된다
www.kmaeil.com
반응형
'노동법&근로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판례]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고 못 짜른다! (0) | 2024.03.03 |
---|---|
입사 3개월 내로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2019년 1월 부터 폐지! (1) | 2024.02.25 |
퇴사 통보하고 꼭 30일씩 다녀야 하나요?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 (0) | 2024.02.25 |
1개월만 만근해도 연차가 가능하다? (0) | 2024.02.25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들이 꼭 신청해야 할 서비스 2"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