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작성 + 민법 + 근로기준법 ]
퇴사할때 꼭 알아야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퇴사 날자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쯤 퇴사해야 법에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30일을 기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는 잘못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법을 만든 이유는 사직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 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입니다. 사표를 냈는데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1항을 자세히 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이 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왜 ‘퇴사=30일 전 통보’가 정설처럼 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이었는데, 이 조항과 민법이 뒤섞이면서 오해의 소지가 오지 않았을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사직서에 구체적인 퇴사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인수인계 하는 과정과 다음 사람을 채용할 시간을 줄 것을 대비해 한달 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배려일 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가 요즘에는 이직시 전 직장에 연락하여 평판을 조회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경력증명 때문이라도 이력서에 굳이 넣어야 한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는 해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좋겠죠? 그래야 전 직장에서도 마무리를 잘 해줘서 좋게 얘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지만 몇개월 밖에 다니지 않았고 이력서에도 기재하지도 않을 거고 안 좋게 끝났을 경우에는 굳이 인수인계 없이 나와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관계라는 것이 언젠가 다른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으므로 좋은 관계로 퇴직하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가 새로 사귄 여친과 2년 정도 교제후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했었는데 여친 큰오빠가 친구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첫직장 상사였습니다. 당시 친구는 철없던 시기라 상사와 마찰을 자주 일으켜 결국 안 좋게 그만뒀는데 신부 가족에게 안좋게 찍혀 결국 파혼당했습니다.
물론 친구 같은 사례가 없더라도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도 다시 만날 수도 있으므로 좋은 관계로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그외에 업무성격상 인수인계가 필수인 경우도 있는데요. 인수인계를 안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으로 또는 업무상 큰 과실을 입혔을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는 법원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거서류를 보고 판단하므로 업무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경우일 수록 신중하게 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종의 회사를 위한 배려라는 점을 본다면 평상시 회사측에서 퇴사하려는 근로자에게 배려를 얼마나 해줬는지의 여부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퇴사 통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퇴사 통보 방식에 있어 방식을 모르거나 이직이 확정된 후에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퇴사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대인관계 때문에 그렇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바로 상급자와 1:1 면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1:1 면담을 통해 해결이 된다면 그냥 계속 다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상급자가 1:1 면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되거나 개선이 안되면 다시 1:1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어 더는 회사를 다니기 힘들거 같다고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겠고 회사 입장에서도 후임자를 찾아야 하니까 좀 여유있게 최대 2~3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부담없이 천천히 마음 준비하면서 회사를 정리할 수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눈치 보지 않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면접보러 연차를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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