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유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는 월차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월차는 말 그대로 전 월에 만근 하면 다음 달에 하루를 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로 통합되면서 연차제도에 대한 개념이 월차를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발생되는 휴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의 명칭만 없어진 것이지 월차의 기능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월차가 없어진 대신에 월차의 기능이 연차에 합쳐셔서 통합명칭인 연차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월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월차의 기능까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의 기능이 연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뀐 현재의 통합 연차 제도는 기본적으로 1년 후에 15일에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1개월을 만근 하게 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2개월을 만근하게 되면 2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3개월을 만근하게 되면 3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개월(1년)을 만근하게 되면 12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고 1년의 총 80% 이상을 근무하면 보너스로 3개의 연차가 더 붙어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이라도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당연한 근로자로서의 권리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연차냐 식으로 말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하세요. 대부분 회사들이 잘 지키기는 하는데 아직도 구석기시대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1개월 만근시에는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맹백한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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