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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내로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수당 2019년 1월 부터 폐지!

patrica1977 2024. 2. 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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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 작성 + 판례 ]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아시나요?

회사가 무분별한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일 기준 3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1.30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늦어도 12.31까지는 해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어기고 1.1 이후에 해고통보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30일의 통상임금 즉, 1개월 치의 월급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19년 1월 16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해고예고제도는 "입사 3개월 후"에만 가능한 조건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로자별로 해고예고제도기간이 달랐는데, 이번 개편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싶으면 3개월 이내에 해고라는 뜻입니다. 3개월 이후 해고하고 싶을때에는 해고유예기간 적용을 받아 해고통지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해고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개정하였습니다.

5인 이상 회사에서 입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 이내 해고시 감정적으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기간제, 파견직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단, 2019년 1월 16일 이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6일 이전 입사자는 해당 안된다는 사실!

사실상 정부에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습기간 3개월을 법적으로도 인정해주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16일 이전 입사자는 어떻게 적용받을 까요?

2019년 1월 16일 이전 입사자들은 (구)근로기준법 35조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하여 적용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구) 근로기준법 35조 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폐기됨)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47일 다니고 해고당한 근로자가 소송을 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3번 항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대법원까지도 해당 제도에 제동을 걸어 6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고예고수당을 준다는 35조 제3항을 폐기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16일 이전 월급근로자들은 6개월 이내 해고당할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재심청구 절차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35조 제5호에 언급된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두고 있지만, 가끔 4~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 두건, 법적으로는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을 인정받으므로 아무리 수습기간 이후라도 3개월 이후에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예고를 통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고당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못준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프린트 하셔서 제출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래 뉴스 접속하셔서 프린트하세요

 

http://www.fnnews.com/news/201701291014437612

 

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 입사 47일 만에 해고 노동자 재심 승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9일 학원강사 김모씨(49)가 학원장

www.fnnews.com

 

참고로 국가법령홈페이지인 www.law.go.kr 에서도 위헌결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주소 접속하시어 회사 급여, 인사 담당자에게 뉴스기사와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정보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

(아래 배너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law.go.kr/헌재결정례/(99헌마663)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9%ED%97%8C%EB%A7%88663)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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