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머니투데이 뉴스]
계약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계약직,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 채용담당자들도 필수로 알 필요가 있는 뉴스라 공유합니다.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 머니투데이 (mt.co.kr)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 머니투데이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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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많이 주는 곳들은 보통 인력파견회사로 파견직으로 들어온 경우 정규직이 된다는 헛된 기대를 많이 줍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었으면 하고, 파견직 근로자 입장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기사에 '중노위' 라고 언급된 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고용노동부를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부당해고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보다 상위 등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진정을 접수해야 하며, 그 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동위원회 총괄 기관으로 지방 산하 노동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지역별 노동위원회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이렇게 1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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