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뉴스 ]
얼마 전에 아래 뉴스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먼저 뉴스 먼저 읽어주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074.html#cb
“그 나이 꼰대가 할 수 있는 행동”…‘갑질 두둔’ 근로감독관
증거 갖고 와라, 법적 대응 하지 마라, 실익이 없다….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노동청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들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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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 근로감독관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인사, 급여 분야에 근무하면서 다수 근로감독관을 겪으면서 느꼈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아직도 변한 게 없다는 걸 실감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겪었던 뉴스에는 없는 근로감독관들의 갑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노무법인에서 체당금 업무와 급여 외주업무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공인노무사들의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체당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급여가 체불된 회사에서 폐업, 도산, 부도, 경영주 도피 등의 사유로 도저히 급여를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대신 체불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이라는 명칭으로 오래 사용하다 2021년 중순부터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액을 주는 건 아니고 퇴직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개월치 급여와 3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지정된 급여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년도에 따라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해서 400만 원 미만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액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절차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400만 원 미만 체불한 분들은 사업주의 의지에 상관없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쉽게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근로감독관 얘기로 돌아와서, 뉴스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자면 근로감독관들 입장에서 봤을때 한 사람의 감독관별 배정된 체불임금 사건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로감독관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타올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 할당된 체불사건은 많은 데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함. 체불 근로자들의 항의 및 하소연 등을 들어주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 오래 근무할수록 초심을 잃고 뉴스 기사를 본 것처럼 거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감독관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근로자 한 사람만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에게 노력할 수 없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고용률이 낮아지고 불경기도 길어진데다 2019년 초부터 생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율도 높아져서 근로감독관의 스트레스도 아마 극에 달아오르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친절하도록 친절교육과 함께 좀 더 많은 근로감독관의 인력보충이 필요하고 특히, 체불임금에 대한 절차도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한 절차란, 사업주들이 질질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질질 끄냐면 질질 끄면 벌금을 무는데 밀린 직원들 체불금액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이 때문에 질질 끌어 시간을 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 체불금액은 3000만 원인데 벌금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만 내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불 근로자도 근로감독관도 모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짧은 기간에 처리하고 강한 제제와 높은 벌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008~2009년에 노무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뉴스에 없는 근로감독관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 갑질이 관행이라 구조상 쉽게 없어지기 어렵거든요.
어떤 갑질이냐면 노무법인 직원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담당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떠맡아 대신 업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할당량이 많다 보니 바빠서 못하는 일을 노무법인 직원을 불러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겁니다. 조금도 아니고 허구한 날 자주 시키는데 더 문제입니다.
노무법인 직원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이들의 일을 왜 대신 하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마다 체불임금 사건을 받게 되면 어느 노무사는 해결을 쉽게 하고 어느 노무사는 해결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무사는 임금체불 사건을 빨리 끝내는데 어느 노무사는 질질 끌고 오래 걸립니다. 이게 노무사들의 업무능력인데 한마디로 노무사들과 근로감독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의 인맥입니다.
대부분의 공인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과 인맥을 맺고 있는데요. 이들의 친분도에 따라 원칙상 오래 걸리는 체불임금 사건을 빨리 끝내주기도 하고, 원래 원칙상 불가능하고 안 되는 업무도 친분도에 따라 해결하게끔 해줍니다.
제가 노무법인 근무하면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통화했는데 대부분 체불임금을 언제 받느냐, 어디까지 진행됐냐, 왜 아직도 여기까지 진행되었냐 식의 기간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기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들의 친분과 재량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사들이 근로감독관들과 인맥을 맺으면서 맡은 사건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당금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감독관, 담당 공인노무사가 서로 친분이 있으면 체불된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끔 서류 맞추고 조작해서 사건을 마무리해 주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환영받지만 문제는 노무법인 직원 입장에서는 죽어나는 거죠.
교통편만 된다면 사건 수임이 들어오는 지역의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해서 하던 회사 업무를 버리고 이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 내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근 이후에 방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야근 자체도 짜증 나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닌 먼 거리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짜증 납니다. 더 짜증 나는 건 제가 저녁에 일할동안 담당 근로감독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있더군요. 근무하면서 이게 완전히 관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은커녕 음료수 한잔 안주는 근로감독관이 수두룩합니다. 수고하라는 덕담만 하고요.
그래도 계속 참고 일했었는데 결국 폭발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제가 구로에 있는 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했는데 송파노동부에 가서 근로감독관 업무를 도와줄 일이 생겼습니다. 2009년이라 지금보다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서 세 번 갈아타고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때와같이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게 뭉탱이로 주는데 보는 순간 언제 끝낼지 암담하더군요. 감독관이 저를 빈 방으로 안내 후 방에 있는 PC로 업무를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 웬 50대 남성이 제게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지금 뭐 하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바빠서 무시했었는데 계속 뭐하냐고 하니까 저도 바쁜데 왜 말 시키냐고 누구냐고 짜증 나는 투로 말했더니 그 남성분도 짜증 났는지 지금 내 방에서 뭐 하고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 방이 내 방인데 내 방에서 뭐 하고 있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신분을 밝히고 자초지종을 밝혔는데 그 남자분이 화를 내더니 당장 근로감독관을 부르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분이 근로감독관들을 총괄하는 직속상사였고 상사가 자리 비운 사이에 상사방 PC에 저를 앉혀놓고 자기 일을 시킨 거였더군요. 저도 제대로 당황했고 아직까지도 황당하고 상사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군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상사 방치 고는 방이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큰 파티션 몇 개 붙여서 만든 방이었고, 방 안에는 책상하고 PC 그리고 책장 몇 개만 있었지 책장 안에는 진열된 책들도 전혀 없었고 서류, 옷, 필기도구도 전혀 없어서 누가 봐도 빈방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근로감독관 상사 방이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상사 방에서 업무를 시킨 근로감독관도 진짜 황당하더군요.
어쨌든 직속 상사는 황당하고 열받아서 근로감독관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근로감독관이 업무가 많아서 시켰다고 왜 일 많은 사정을 몰라주냐고 반박하고 상사는 그런 힘든 얘기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느냐고 하면서 징계를 내리겠다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경황도 없이 대충 빠져나와 곧바로 저희 대표노무사님께 자초지종을 보고하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대표노무사님이 송파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서류를 전해주고 오라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좀 찜찜해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래 걸리는 업무도 아니고 시키는 업무라 안 갈 수 없어서 마지못해 방문해서 서류만 잽싸게 전달해 주고 나왔습니다. 나오려던 참에 근로감독관이 제게 "나한테 할 말 없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없다고 하고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몇 분뒤 근로감독관이 동료 2명과 같이 나와 저와 마주쳤는데 또다시 "제게 정말 할 말 없어요?"라고 계속 추궁식으로 말하더군요. 순간 저도 기분 나빠서 "저한테 도대체 그러시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식으로 화내고 맞섰더니 근로감독관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옆에 있던 두 직원이 눈치껏 근로감독관을 데리고 밥 먹으러 가더군요.
속으로 이런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라니 공무원 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신고해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마음에 걸려 대표노무사님께 보고했더니 "근로감독관이 자기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왜 사과를 안 했냐" 식으로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제가 사과를 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대표노무사가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 인맥 떨어뜨리게 했다고 생각했는지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대접받고 근무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먼 거리까지 가서 대신 일해준 제가 왜 욕을 먹고 오히려 사과를 왜 해야 하는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네요. 두 번째로 송파노동부 갔을 때 오히려 감독관이 제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역으로 나오니까 제대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무사사무실 입사한 것도 기존 경력 포기하고 새로 배우려고 입사한 거라 마지막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에서 700만 원이나 줄여서 들어간 직장입니다. 대표노무사님도 알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노무법인 들어가기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쯤 친한 지인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더 높은 연봉에 큰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는데, 노무업무 배워보려고 신념하나로 노무 업무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주겠다는 대표노무사 약속을 받고 급여도 줄여서 들어간 건데 근데 배우는 건 별로 없고 입사할 때와 당시 약속도 다르고 해서 많이 실망해서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방에 해결해 주더군요. 그 회사 못 들어간게 천추의 한이네요. 못 들어간 회사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왔더군요ㅠㅠ
근로감독관들도 힘든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본인 업무가 많고 힘들다고 해서 외부 직원을 불러다가 자기 업무를 막 시키고 부려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녁에 혼자서 남의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맥 빠지는 일 같아요. 음료수 하나 사다 준 적도 없고요. 저는 10년 전에 노무법인에 다니면서 근로감독관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실태를 직접 보고 정말 믿을만한 사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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