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최근 들어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2015년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도입된 자격증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을 받은 뒤에 평가를 보고 평가점수로 취득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검정형은 평균 60점 이상인데 비해 과정평가형은 80점으로 20점이 높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의 만족도는 과정평가형이 더 우수하고 검정형으로 60점 이상 취득하는 것보다 과정평가형으로 80점 이상 취득하기 더 쉽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출석률 2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 반드시 능력단위별로 75% 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과정평가형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은 위 2가지의 출석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을 받는 전국의 모든 훈련기관들은 훈련일 수의 80% 이상 수업을 들어야 정상 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80% 미만의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제적되어 더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고용노동부 운영 규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출석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만들어 제35조, 36조에 출석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접속이 안될 경우 주소 그대로 드래그해서 주소창에 붙여 넣기 하시면 접속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국내의 모든 훈련과정들은 80% 이상의 출석률을 받아야 정상 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오면 되고 안 오면 되지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동노동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라고 이런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훈련기관들은 반드시 훈련생들에게 사전 안내를 해줘야 하며, 관련된 서류를 수업 참여 전에 반드시 배부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련기관들이 열심히 안내하고 설명해 줘도 제대로 기억하는 훈련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가서 왜 설명 안 해줬냐, 들은 기억 없다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가 민원을 넣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기관들은 사전에 안내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개강 전에 OT를 시행하여 참여확인서에 서명을 받거나, 여러 장의 서류를 훈련생들에게 배부하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받는 서류 외에도 반드시 출석률에 대한 안내물도 배부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지받은 적 없다거나 기억 안 난다는 분들이 거의 99.99%입니다.
솔직히 훈련생들은 훈련받느라 솔직히 출석률을 일일이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기관 내 훈련교사 또는 행정교사들이 일일이 출석률을 관리해 주고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 관련해서 독려전화, 문자, 카톡 등의 알림을 자주 하더라도 훈련생들이 제적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연락을 주는 것이므로 훈련기관에서 자주 연락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특히 훈련기관에서 자주 연락하는 경우는 출석인정서류를 준다고 하고 안 주거나,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경우 그리고 지각, 조퇴, 결석이 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리고 출석인정 서류 제출건으로 자주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훈련기관에 오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그날은 안 와도 정상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접, 자격증, 예비군, 민방위, 병원진료, 코로나 관련 질병 등등 해당 사유로 훈련에 불참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받아 신고해야 하는데 훈련생들이 서류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는 독촉 연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인정되는 경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병원 서류입니다.
아무 병원 서류를 받으면 안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처방전에는 반드시 처방일자와 질병분류기호 명시되어야 하고 노동부 제출용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병명 또는 질병분류기호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진료일자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처방전을 줄 때 질병분류기호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미표기하여 주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미리 질병분류기호 표기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라고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분류 기호가 없는 처방전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료확인서에도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진료일자는 없고 발행일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제출해도 노동부 규정에 따라 정상 서류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반듯하게 사진을 찍지 않고 잘리게 찍는 경우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병원 가는 당일날 바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당일날에 바로 받아야 정상 서류로 다시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훈련시간을 빠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업을 듣지 못할뿐더러 다시 가는 것조차 번거로워하는 훈련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못 가면 결국 결석처리되어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당일날 독촉하듯이 연락 오는 경우는 훈련생들이 병원 서류를 잘못 받았는지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훈련생들의 출석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출석률을 계산 못하면 이런 사소한 부분 정도는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본인의 출석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직업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고용노동부 규정에 의거하여 중간에서 훈련생들을 출석을 관리해 주고 보고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능력단위별 75% 이상의 출석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할 경우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내부평가를 시행합니다. 직업상담사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증 과정들이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내부 평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과정마다 다르지만 평균 10~20개 정도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과목'이라는 명칭을 '능력단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목별 75% 이상의 출석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이 15개의 능력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알파벳으로 표현하자면 A부터 O까지의 능력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표를 이렇게 편성해 보겠습니다.
A 능력단위 : 20시간 수업 후 내부평가 시행
B 능력단위 : 10시간 수업 후 내부평가 시행
C 능력단위 : 35시간 수업 후 내부평가 시행
D 능력단위 : 25시간 수업 후 내부평가 시행
내부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능력단위마다 최소 75%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내부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5% 미만 출석하면 내부평가 참여자격이 안됩니다. A 능력단위의 경우 20시간 수업이니까 20시간의 75%인 최소 15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A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75% 미만이 될 경우 내부평가 재평가로 봐야 하며 재평가로 참여하면 점수의 10%가 무조건 삭감됩니다. 아무리 잘 봐도 90점이 만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단위별 75%의 출석률을 정한 곳은 산업인력공단이고 산업인력공단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의 출석률을 정한 곳은 고용노동부의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의 합격률이 검정형 자격증 보다 합격률이 높은 편인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이 자격증 점수로 연결되기에 출석률이 높은 사람이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출석률이 낮은 사람은 자격증 취득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평가마다 계속 재평가로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A, B, C, D 능력단위마다 계속 재평가로 봐서 계속 점수가 깎이다 나중에 외부평가를 잘 봐도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80점 만점에 79.5점, 79.2점, 78점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집니다. 출석률을 잘 지켜 능력단위마다 75%의 출석률을 유지하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훈련생들은 전체 출석률 80%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능력단위별 출석률 75%까지 혼자서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마다 출석률을 관리해 주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따라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깐깐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출석 관리에 불성실한 대응, 불쾌한 반응,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반드시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의 훈련기관은 과정마다 다르지만 최소 3개월부터 많으면 6,7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떨어진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률 75%, 80%는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과 출석률을 관리해 주는 훈련기관 선생님 분들을 전적으로 믿고 협조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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