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입문 취업 정보

[평생교육사 Q&A 7] 평생교육사 구직활동 및 취업시 주의점 2

patrica1977 2024. 1. 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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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작성]

 

전에도 한번 관련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도로 게시물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큰 기업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중소기업 수준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놓고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평생교육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게시물 1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1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꼭 있어야 합니다. 기관을 설립할 당시에도 필요하고 기관을 유지할 때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반드시 1명은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사 채용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만 원하는 건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겸 업무 수행가능자" 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하고 실제로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과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겼냐면 2019년 10월 31일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전에는 굳이 평생교육사가 필요없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평생교육시설 창업이 가능했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 알선이 난무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개정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이 생긴 이후로 평생교육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1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상시근로자로 근무를 시켜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후 실제로 평생교육 경력과 상관없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2조 조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지자체건 일반 기업이건 한 기업마다 배치하는 평생교육사 인원수는 못해도 1명이고 많아도 2명 이상입니다. 이 법에 허점이 있다면 인원당 1명, 2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필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기업마다 인원수 1~2명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것에 비해, 사회복지법에서는 인원 수가 아닌 아예 업무내용으로 자격증 소지여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사회복지사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고, 평생교육사 채용공고가 잘 없는 이유도 한 기업에 1~2명의 평생교육사 소지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건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괄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간 평생교육시설 중에서도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1명을 채용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은 하되 다른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왜 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에게 왜 다른 업무를 주는지 충분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직업훈련시설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모두 받은 훈련시설의 경우 업무 대부분이 직업훈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소지자를 어쩔 수 없이 채용하되 평생교육 업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업무는 직업상담사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획업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훈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높은 직급을 가진 직업상담사 또는 훈련교사들이 대부분 기획을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사가 설 자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두번째로, 평생교육사의 주요 업무를 타 부서에서 수행하여 실제로 평생교육사로 입사 후 오히려 경력 쌓을 업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을 예를 들면 기획업무는 기획팀에서 하고 마케팅 업무는 마케팅부서에서 하고 홈페이지 고객 관리는 전산부서에서 하면 정작 평생교육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해고할 수는 없으니 다른 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정규교육 외에는 모두 평생교육이라 평생교육의 영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평생교육사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상으로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XXX 컨설팅" 기업들인데 부수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컨설팅 사업만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볼 때에는 평생교육사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내용이 확인이 안된다면 지원할 회사 부서에 평생교육팀 같은 평생교육 전담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교육사 채용공고 팁을 알려드리자면, 타업종에서 평생교육업무를 하는 기업보다 교육업종에서 평생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경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입의 경우에는 교육업종에서 평생교육업무를 해야 평생교육사로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내용만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및 정규직 여부를 떠나 지원하여 관련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직종 여부를 떠나 많은 분들이 첫 직장부터 원하는 급여조건을 보는 분들이 상당수인데 첫 직장은 무조건 경력을 쌓는다는 생각만으로 들어간 후 2~3년 정도 경력 쌓아 원하는 급여를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방향이 올바른 설계입니다. 계약직, 최저임금이라도 좋으니 경력부터 쌓으세요. 그래야 그 경력으로 정규직에 높은 연봉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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