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입문 취업 정보

[평생교육사 Q&A 6] 평생교육사 구직활동 및 취업시 주의점 1

patrica1977 2024. 1.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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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작성 ]

 

이번에는 수많은 평생교육사 관련 채용공고를 검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공유합니다.

첫번째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입니다.

오래전부터 다수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2019년 10월 31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평생교육법' 등 12개 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자격증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재택근무 방식의 구인 및 구직공고가 난무했었는데 처벌법안이 생긴 뒤로부터는 재택 근무 방식의 구직, 구인 공고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렇지만 취업을 가장한 채용공고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재가 겪었던 사례 2개를 언급하자면...

(1) 평생교육사 자격증 필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나 해당 기업은 평생교육원 설입 인가를 준비 중에 있었고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인 2~3개월 정도만 정식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 후 월 200만 원 급여를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출근 안 해도 되고 실사 나올 때에만 한두 번 정도 출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증 필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근무시간 자유(저녁시간, 주말 시간 가능, 주2~3시간 근무)로 제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 30만 원의 급여를 제시하였습니다.

(1)번 사례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단기 채용하는 곳이고, (2) 번 사례는 평생교육사 소지자를 필수로 채용해야 하는데 인건비 부담으로 월 30만 원 정도 급여를 주고 정식 계약서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 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설립 당시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1명 채용해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되어 정식 시설로 등록되어야 운영할 수 있고 평생교육시설로서의 각종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평생교육원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채용공고에 동조 시 적발되면 자격증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사로 입사했으나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평생교육사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전혀 다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금융업 회사에서 금용 관련 원격 평생교육원을 신설한다고 하여 평생교육사를 채용한다기에 지원하여 정식 정규직 계약서 작성 후 급여도 적당하게 받았으나, 막상 업무시 일이 별로 없거나 가끔 일이 있어도 평생교육원 업무보다 총무업무, 영업관리 업무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실업무는 거의 마케팅부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회사에 2개월 동안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회사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적당하게 급여를 주면서 법망을 피해 간 것뿐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급여도 맞춰주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평생교육사로 입사한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사로서 경력을 쌓으려고 입사한 것인데 근로자의 경력은 무시한 채 자격증에만 관심 있고 평생교육 업무를 주기는커녕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에만 투입시킬 목적으로 채용했다면 채용된 평생교육사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업무 내용에 상관없이 사무직으로 취업만 하면 된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이런 회사에 취업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회사에서 퇴사 후 후임자를 구한 뒤에는 공고도 안 나오고 후임자가 잘 다니고 있더군요. 참고로 이 회사에서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원격평생교육원 설립만 했을 뿐 아직까지 정식 교육원 홈페이지도 오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후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목적이 오로지 취업의 목적이었을 뿐 평생교육업무는 꼭 안 해도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다르게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든 자격증인 것을 감안한다면 취지에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만을 보더라도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용공고 검색 시 평생교육사 직원 한 명만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을 처음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처음 회사를 설립하다보니 아무리 업무체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해도 못해도 조직도를 만들고 조직도에 따른 업무분장을 정한 후 그에 맞는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업종에서 어느정도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업 확장으로 추가로 교육사업을 시작할 경우 정상이라면 평생교육팀 또는 평생교육 사업본부라는 부서를 설립하고 부서를 담당할 팀장과 팀원 1~2명을 채용해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교육원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평생교육사업을 확장하면서 평생교육사 1명만 채용한다는 건 이미 답이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채용공고 검색시 주의점을 정리해서 조언드리자면...

원격 평생교육원 신규 설립 건으로 채용 중이거나 기존 회사가 평생교육사업을 신설하여 직원 채용 시 평생교육사 1명만 채용하는 회사는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비슷한 공고를 보면 반드시 채용공고에 평생교육 담당자를 몇 명을 채용하는지 팀장급도 채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걸어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 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처음 설립한다고 해도 업무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키워나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 1명만 채용한다는 건 평생교육사 자격증소지자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입사하면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업무 비중이 매우 낮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지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사 특성상 늦은 나이에 평생교육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 차제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평생교육 업무를 조금이라도 병행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사 신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회사를 가려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입의 경우 굳이 평생교육사가 아니더라도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첫 직장에 어떤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경력이 좌우되며, 이직 시에도 쌓은 경력에 대한 역량을 펼쳐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입의 경우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신입 특성상 일정 잡무는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직장을 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평생교육 회사를 처음 설립하거나 평생교육 사업을 확장할 경우 평생교육팀을 만들고 경력이 있는 평생교육 팀장급 1명은 기본으로 채용하고 그 외에 평생교육 팀원 1~2명 정도는 기본은 채용해야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되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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