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입문 취업 정보

[평생교육사 Q&A 4] 평생교육사에게 꼭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평생직업교육)" 자격증 소개

patrica1977 2024. 1.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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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작성 + 한국기술대학교 홈페이지 ]

 

이전 게시물에 같이 올릴까도 생각했었지만 내용이 길고 별도의 게시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 올립니다.

전에 올렸던 게시물은 평생교육 전반에 교육과 연관된 분야의 자격증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평생교육사라면 꼭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평생직업교육)" 이라는 자격증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를 직업능력훈련교사라고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쉬운 예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육부 소속의 교사들로,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교사 자격증은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시행하는 자격증이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을 가르치죠.

그런데 노동부도 교육부처럼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도 있고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위탁을 통해 전국 수많은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업훈련학교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직업훈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고 해당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꼭 직업훈련학교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설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2.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3.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다양한 직종분야로 나눠지는데요. 다양한 분야 중에서 '평생직업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분야를 선택 후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을 받은 뒤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해당 자격증을 수료합니다.

자격증 성격 자체가 교사이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어느정도 경력을 갖춰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고 싶다고 아무나 도전하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죠. 직업능력훈련교사는 1,2,3급으로 나눠지는데 자격증별로 자격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가 잘 안보이면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를 잘 보면 3급 먼저 취득 후 2급을 취득해야 하고 1급을 취급해야 합니다. 1,2급을 취득하는 분들은 잘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3급 기준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업무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생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경력에 학사학위를 소지하면 3급 자격증 교육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급 자격대상이 되는 분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시행처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서류를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기술교육 대학교는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직접 방문해서 11일 동안 받아야 하는데 천안에 있어 회사 다니면서 교육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 종료 후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해당 자격증을 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다양한 자격직종으로 분류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지가 잘 안 보이면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세요.

 

위 이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파일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다운로드하여 읽어주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직종별+요구자격증과+자격직종별+경력인정기준.hwp
0.09MB

 

이미지를 잘 보시면 '평생직업교육' 항목이 있습니다. 자격직종으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사 기준으로 2년 경력이 있어야 하고 관련자격증으로 평생교육사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사만의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양한 직종의 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하시어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합니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면 직업상담, 청소년교육, 사회복지 분야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꼭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사를 예로 들자면 지금 제가 블로그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사가 되어 사람들 앞에 강의할 수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할 때 온라인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강의하는 분들이 평생교육 전공을 한 교수님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평생교육사)를 취득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또는 일반 집체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강사를 섭외할 때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 단계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평생학습 매니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관련 강사를 섭외하는데 인지도 있고 연륜이 있는 평생교육 박사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강사로 많이 오는데요. 꼭 박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만 있다면 인맥으로 충분히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취득하기 어렵지만 평생교육에 입문하여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때까지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람들 앞에 강의하고 싶은 분들은 꼭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행처인 한국기술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능력개발교육원 (koreatech.ac.kr)

 

능력개발교육원

 

hrdi.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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