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답변]
※ 해당 게시물은 행정안전부로 직접 문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 그대로 적은 글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분양권 전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미분양 포함)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가 감면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시, 도 조례마다 다르게 해석돼 세율의 일관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최초의 분양자라는 부분이 분양권 전매로 분양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아닌지 유권해석이 달라 지역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작년 중반 이후 일괄적으로 잔금지급 이전에 분양권 전매로 취득했을 경우도 최초의 분양자로 적용하여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에서 결론내린 '최초분양'에 대한 유권해석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주로 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양 받을 권리만 취득한 것으로 최종 잔금이 완납되어 건축주로 부터 귀하가 소유권을 이전 한다면 최초분양에 해당된다. 관계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네이버등 포탈에 검색어 '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 잔금지급이전에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도 최초의 분양자로 인정, 면제혜택을 주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따라서 새로 분양받았거나 미분양,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전용면적 60㎣이하 의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게 된다.
따라서 새로 분양됐거나 미분양,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면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권 전매로 24평형을 1억5000만원에 분양권 매입을 했을 경우도 5.8%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87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감면에 해당여부는 잔금지급(취득)시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임대물건 소재지 자치단체의 세무과(세정과) 취득세 감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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