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직접작성 + 유튜브 TV ]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법원과 국토교통부에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관련 동영상 올립니다.
VAP법대법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낸다 (youtube.com)
※ 제가 해당 동영상을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대다수 회원들이 적은 리플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괘씸해서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주고 보증금도 계약 종료 후에 돌려줄 것이다. 나가겠다는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왜 세입자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해주는 것도 모자라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저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어느 편이 아니지만 이 의견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언급하는 시기는 새로운 세입자를 이미 구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 후에 잔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언급하기 시작하지, 세입자가 일찍 나가고 싶다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미리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후에 중개수수료를 정하는 것이므로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다라고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집을 나가겠다고 사전에 통보하면서 해당 동영상 봤으니까 수수료를 못내겠다고 사전에 통지했을때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의 감정상 충분히 불쾌할 수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나가 계약종료일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도 안 구하고 보증금도 계약 만료때까지 안준다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감정싸움이 법정싸움으로 가고 결국 누가 이기던 모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내용을 질의하여 얻은 답변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1. 임대차기간 도중 세입자를 교체하는 것은 통상 임대인과 이전 세입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중도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또는 도중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가진다라고 약정하지 않은 한 임대차기간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로 나가는 것 자체가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없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인정, 관례상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로 나간다고 해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로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TV동영상 내용은 헛점이 많은 내용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로 나가는 것 자체도 위법이고 임대인도 계약기간 내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할 경우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나간다고 할 경우 임대인이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 차액을 소송할 자격도 갖출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도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세입자가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서로 대화로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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