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법원행정처 답변]
인터넷을 보면 인지세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가 내야 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로 민원을 접수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 국민신문고 답신 ]
처리기관 : 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민원접수일 : 2015.01.27. 07:50:04
민원인 신청번호 : 1AA-1501-112113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1-263430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입니다.
인지대에 관한 내용은 인지세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최초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들은 각각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따라서, 각각에 서류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위 각 서면의 작성명의인은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조 제2항)
예시1) 1억이상 10억이하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① 최초분양계약서에 15만원의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전매계약서에도 15만원의 수입인지를 부착해야함.
②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인지대 연대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최초분양계약서의 1/2금액과 전매계약서의 1/2금액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면 됨
매도자 - 최초분양계약서 1/2금액 75,000원 + 전매계약서 1/2 금액 75,000 = 150,000원을 매수인에게 줘야함
매수자 - 최초분양계약서 1/2금액 75,000원 + 전매계약서 1/2 금액 75,000 = 150,000원을 최종 등기시에 매도자에게 받은 15만원과 합산하여 15만원짜리 수입인지 2개 구입후 부착
※ 매도자는 각각의 계약서에 대한 75000원을 합산한 15만원을 매수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줄 최종 금액인 75000원이 아니라 15만원입니다.
※ 그렇지만 연대라는 의미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각각 50%씩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총 30만원의 인지대가 발생하지만 "공동납부의 조건만 성립" 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납부비율이 7:3 6:4 2:8식의 비율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도자가 20만원을 내고 매수자가 10만원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대납부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입니다
※ 연대납부 성립이 안되는 경우 : 공동부담이 아닌 매수자 또는 매도자 중 한 사람만 부담할 경우
- 아 래 -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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