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내집마련 국가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patrica1977 2024. 2. 26. 08:51
반응형

[출처 : 직접 작성 + 중소벤처24 홈페이지]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 회사에 장기근속한 경우도 포함되고 여러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장기근속한 경우에도 속한다고 합니다.

장기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라도 보면 됩니다.

정확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장인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2.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점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점

2. 이전 직장 재직기간 2년

3. 지원 불가능한 중소기업 업종 근로자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주점

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4. 기술사, 기능장 소유자,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추가 가점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시스템인 산학인 홈페이지으로 접속 후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메뉴에 접속하면 모집일정 및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시스템 바로가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es.go.kr)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