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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들이 꼭 신청해야 할 서비스 1 "실업크레딧" 과 "납부예외신청" 제도

patrica1977 2024. 2. 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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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 작성]

 

노무상담을 하면서 실직된 근로자 분들이나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제도이기도 한데 "실업크레딧" 과 "납부예외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실업자 몇 분과 상담하다 권해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제도 둘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크레딧 제도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국민연금료의 75%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주고 25%만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료의 25%만 납부하전액 납부한 걸로 인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해 가능하며,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1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실업급여 받을 때마다 1년까지가 아니고 총 생애동안 1년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시점부터 종료일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하며,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에 포함 안 되는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 64~67조)

 

 

그리고 두번째로 납부예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당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굳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퇴직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월 31일에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2월 15까지 신청해줘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신청하게 되면 3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료 추가 할인 팁!]

 

대부분 신용카드들이 정기결제 서비스 자동이체시 건당 5000원을 캐시백해주는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결제는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비, 휴대폰 요금, 4대 보험료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 카드사 공통사항으로 1건 자동이체시 5000원을 할인해주며 단, 최초 한 번만 가능합니다.

 

모든 카드사들이 상시로 진행하는 이벤트이지만 365일 계속하는 이벤트는 아니고 잠시 쉬었다 다시 올리고 하는 방식이라 수시로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검색어는 반드시 '정기결제' 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여러 카드를 대부분 소지하고 있어 BC카드로 자동이체 하여 5000원 할인 받고, 다시 삼성카드로 자동이체를 변경하여 5000원을 할인받는 식으로 계속 할인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보험료를 절감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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