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그리고 보험사들은 고객패널을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직원들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패널에게 소정의 금전적인 댓가를 주고 매년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PPT로 상품에 대한 제안, 건의 등의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하여 그 내용으로 패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사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출한 PPT를 보고 패널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제출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을 들여 PPT를 만들었는데 선정안되면 맥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작성한 것에 대한 소정의 참여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떨어져도 작성한 사람에게 최소한 참여비는 못하더라도 기프티콘을 주는 방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공을 들여 작성해서 지원해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고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싫어 PPT를 제출하라고 모집하는 패널 모집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공을 들여 작성했는데 기프티콘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사나 보험사들이 떨어진 지원자들의 PPT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정하는 패널 수는 정해져 있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넘칠경우 그리고 비록 떨어졌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좋아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 같은 제안들을 심사 직원들이 보면 떨어진 사람들의 PPT자료를 폐기하더라도 그 자료를 한 번 본 이상 그 좋은 정보를 그냥 잊어버리거나 넘겨버리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좋은 정보만 넘겨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카드사에서는 패널 지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거나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이어를 준 지원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준다던지 작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카드사나 금융사들은 PPT제출 방식을 선정 후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정 전의 방식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설사 꼭 PPT를 받겠다고 고수할 경우 PPT를 제출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작게나마 수고비 명목으로 작은 성의를 표시하거나, 선정안된 지원자 중에서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사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패널을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PPT를 통해 고객의 아이디어만 가져가는 악습관만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권 패널로 지원할 때에는 절대로 믿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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