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시중 은행들이 입출금 명의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은행들은 입출금통장 명의변경 시 명의자가 사망 후 상속하는 조건에 한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명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 없이 제삼자에도 입출금통장을 자유롭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제 블로그에 이미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명의변경 업무를 "양수도 업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입출금통장 명의변경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양수인, 양도인 모두 각자 신분증을 지참 후 지점으로 내방합니다. 반드시 양수인, 양도인 모두 각자 신분증을 지참 후 모두 내방해야 합니다. 통신사 휴대전화 명의변경처럼 대리인 제도가 우리나라 금융법에는 없습니다.
2. 지점으로 내방 시 반드시 입출금통장을 개설한 영업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은행이라고 해서 아무 영업점으로 내방하시면 안 됩니다. 통장 개설점을 모른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계좌번호 인증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하여 계좌정보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 관리점(개설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통장 개설한 영업점이 거리가 너무 멀 경우 ※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던 영업점이 거리가 너무 멀어 이동하기 번거로운 경우일 경우 관리점 이관(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명의변경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영업점으로 내방하셔서 입출금 통장 관리점을 이곳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당 업무가 끝난 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관리점 변경 업무는 신청 후 공휴일 포함해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관리점 변경 신청 후 즉시 명의변경 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창구직원에게 양수도 업무를 하러 왔다고 말하시고 각자 신분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수도 업무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입니다. 명의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웬만하면 명의변경을 주기 이전에 자동이체(공과금, 신용카드, 통신료 등)는 미리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동이체 등록된 개수가 많을 경우 명의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최대 몇 시간 이상 지체됩니다.
4. 창구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부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만 양수도 업무가 가능하다" 식으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합 하나은행이 통합 전에 외환은행, 하나은행으로 있던 시절에는 사망으로 인한 양수도 업무는 (구) 외환은행의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은행이 통합하면서 (구) 하나은행의 제도를 따라 제삼자에게도 명의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담사가 오안내를 하는 경우는 (구)외환은행 지점 출신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통합 후 직원들의 업무를 빨리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구) 외환 출신 창구직원과 (구) 하나 출신 창구직원을 한 지점에 혼성배치하였는데요. 특히 (구) 외환은행 지점이었던 하나은행 지점에서 오안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통장 개설점이 (구) 외환은행 지점이었고 창구 직원이 오안내를 계속할 경우에는 "규정계"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해 줄 거라고 전하면 됩니다.
계좌 상황에 따라 짧게는 30분, 길게는 1~3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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