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2월 26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작년에 시행한 1차 사업에서 높은 호응을 받아 올 해에는 2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첨부한 이미지처럼 만19~34세 대상으로 저소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 때에서는 월세가 6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 해에는 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파일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년월세지원_사업안내서(최종).pdf
2.74MB
반응형
'금융&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 신용카드, 보험 고객 패널 지원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1) | 2025.01.23 |
---|---|
2024.2.21부터 19~34세 청년 필수 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0) | 2024.02.21 |
통장개설시 개설제한 20일 or 30일 중에 뭐가 맞나요? (1) | 2024.02.17 |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될 수 있으면 많이 할인받는 방법 (서울거주자에 한함) (0) | 2024.02.17 |
하나은행 입출금통장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기! (1) | 2024.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