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작성 + 청년정책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부터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기준보다 연소득 기준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납입한도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자율도 4.3%에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1. 자격 대상
(1) 만19세~만34세 대상의 청년
(2) 2023년도 신고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
(3) 무주택자
2. 가입 가능 은행
가입가능한 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시중 9개의 은행에서 시행합니다. 9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으며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 은행 선택시 주의점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9개 은행 중에서 아무 은행이나 선택하지 말고 주거래은행을 미리 정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마다 주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등급을 산정하며 고객등급이 높으면 추후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서 주는 우대 금리 외에 주거래은행 고객등급에 따른 추가 금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에 현혹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거래하는 것보다 한 금융기관에 집중적으로 거래하여 우량 고객이 되면 추후 도움이 되오니 주거래은행을 먼저 정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 후 급여이체, 신용카드사용, 예적금, 계열사 지주 증권사 상품 이용 등을 몰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래은행은 단순하게 오랫동안 자주 들르는 은행이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를 몰아서 하여 은행 자산형성과 거래실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3. 주요 혜택
(1) 매월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납부 가능
(2) 일반주택청약통장 이율에 1.7% 가산하여 지급
-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2배 높은 4%이율대 제공하며 2년 이상 가입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제공
- 상품 가입 중 주택 매입시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3) 연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4) 추후 청약 당첨후 분양대금 납입을 고려하여 기존 납입금액에 대한 중도 인출 가능
(5)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금액 전액을 해당 통장에 일시납 입금 가능.
(6) 해당 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가능하고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가능
4. 청년주택드림대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후 10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청하가능하며 최저 2.2%(고객별 차등) 이율 제공
- 분양가 6억 이하 또는 전용면적 84㎡ 이하 국민주택의 청약 시 신청 가능하여 최장 40년까지 대출 지원 가능
- 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결혼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
- 우래금리 조건에 해당안될 경우 주거래은행 거래실적을 통해 은행 내부적으로 검토 후 추가 금리 우대 가능하며, 대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 주택청약상품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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