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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 작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구직활동하다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급여를 못 주고 있다면 난감하겠죠?
임금체불을 하면서도 구인공고를 올리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전에 꼭 확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장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주소를 공유합니다.
http://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2021년
www.moel.go.kr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편으로 경로가 바뀌면 주소 연결이 안될 수 있으니까 접속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해당 경로로 이동하면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장명, 체불금액까지 상세히 나오는데요. 체불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은 거의 부도나 폐업절차에 이어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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