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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추천 취업정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현장실습 필수과목으로 개편!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

patrica1977 2024. 7.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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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직접 작성]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개편내용은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되어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저는 다른 게시물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점들 위주로 적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장년 취업에도 반드시 도움되는 자격증이라 중장년층도 필독해주세요.

 

해당 정보를 처음부터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처럼 현장실습 130시간이 추가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옮겨왔습니다. 3급이 폐지되고, 2급 자격증의 경우 현재는 "필기시험 또는 8과목 이수 → 면접 → 연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개편안에서는 "9과목 이수(실습 포함) → 면접 → 연수" 로 통합되어 버려 2027년부터 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일은 없어졌습니다. 1급의 경우 시험은 그대로 시행하지만 주관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기준도 완화되어 학사학위에서 전문학사만 되어도 응시조건이 낮아집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는 공통사항이라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담당 부처로 직접 전화하여 2024년 7월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를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실습과목이 추가되었고 130시간 받으면 되는 부분까지만 확정되었고 그 이외에 현장실습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실습 이수 기준 점수가 60점 이상인지의 여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현장실습 평가항목도 정해진 것도 없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는 실습에 참여하면 반드시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하는데요, 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에서는 그런 부분도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현재는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분과 통화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담당자분에게 건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언급하자면, 청소년지도사의 현장실습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실습을 받아주는 청소년시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평일 기준 실습이 많아지지 주말, 야간 실습 모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실습을 진행하려면 주말 또는 평일 야간 실습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분도 주말, 야간실습도 가능하도록 할 거라도 언급하였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주말, 야간 실습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민간시설기관 비율이 높습니다. 주로 일반 민간기업들이 야간, 주말 실습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업에 재직 중인 일반 직장인들은 야근도 자유로워서 돈이 되는 실습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말, 야간 실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시설로 등록된 대부분의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고 민간시설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자자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시설의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이지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대부분 주말 실습은 토, 일에 맞춰서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엇박자가 발생하여 주말실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습을 위해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민간시설에서만 야간, 주말 실습을 하지 지자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평일 실습만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연장근무에 인색한데 현장 실습생을 위해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말, 야간 실습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법령 확정 후 전국 청소년 시설에게 시행령을 내려도 청소년시설에서는 현장실습 참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습생을 받기 의해 잦은 주말, 야간 연장근무 자체를 반기는 청소년 시설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청소년시설들은 평일 시간 중심으로 실습생을 모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여성가족부 담당부처에 미리 건의한 상태입니다.

 

제 소견에는 최소한 청소년 시설을 통해 현장실습을 하면서 추가로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도 현장실습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체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실습의 도입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이 폐지되어 부담이 사라진 부분은 장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면접보다는 실습받는 게 낫거든요.

 

그러나,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실습이 의무시행되면 청소년 시설과 실습생에 모두 이로운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배치지도사" 채용입니다.

 

배치지도사(신입 청소년지도사) 제도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에 없는 청소년지도사 제도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훌륭한 제도인데요. 배치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를 갓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제도로 청소년시설에서 배치지도사를 채용하게 되면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이 아쉽더군요. 그래서 전국 청소년시설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배치지도사 채용 공고가 수시로 자주 엄청 올라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청소년 시설 입장에서는 앞으로 배치지도사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고 현장실습을 운영하면서 실습을 통해 검증된 실습생을 배치지도사로 채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습기관에서 실습 종료 후 곧바로 배치지도사로 채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실습생 입장에서도 바로 취업해서 좋고 실습기관 입장에서도 서류검토하고 면접 보는 절차 필요 없이 130시간 실습하면서 검증된 실습생을 배치지도사로 채용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청소년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배치지도사 TO가 발생할 시기에만 잠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가 실습생 대상으로 배치지도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평일 실습자 중심으로 선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일 실습이라도 대부분 청소년 시설의 근무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인 만큼 평일 실습도 해당 시간에 맞춰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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