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면서 구비서류 중에 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서류가 눈에 띄더군요.
우선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정확한 명칭이구요.
어떤 증명서인지 설명드리자면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후견등기관이 등기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 효력있는 위와 같은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다시말해 후견개시심판청구 시 신청 본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위해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 외에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그리고 자격증 취득할 경우 본인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이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제가 발급할 때 당시인 2018년 2월 당시에는 인터넷으로는 절대로 발급이 불가능했었고 오직 가정법원이나 법원 내에 가정행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곳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급하는데에도 극히 제한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전자후견 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egdrs.scourt.go.kr/
egdrs.scourt.go.kr
그러면 어떤 대단한 서류길래 2018년 말까지 번거롭게 발급하게 했는지 문제의 서류를 볼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가렸는데요, 무슨 거창한 내용이 적혀있는 줄 알았는데 발급받는 순간 속으로 "이게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2018년까지는 발급비는 1200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납도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현금 결제만 가능했었습니다. 사람 불편하게 하는데 뭐가 있더군요.
그렇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 및 체크카드로도 가능하므로 발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취업하는 분, 회사를 설립하는 분, 자격증 발급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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