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없음, 직접 작성] 원래 정규직이 아닌 일정기간을 두고 일하는 경우(일용직, 파견직, 계약직)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2년이 지나면 파견회사에서 그만두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체 직원, 즉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체 직원으로 채용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법으로 파견계약이 2년까지만 가능하게 명시된 것이지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채용해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법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없다는 건 파견회사들이 2년만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님을 퇴직시키고 다른 파견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단지 확률적으로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