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상승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가되다보니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대신에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으로 책정되다보니 중개수수료는 이렇게 주는 것이 관례다식으로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가 적절하게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있습니다. 원래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승계한 금액의 0.9%였지만, 2015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