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작성 + 청년정책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부터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기준보다 연소득 기준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납입한도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자율도 4.3%에서 4.5%로 인상되었습니다. 1. 자격 대상 (1) 만19세~만34세 대상의 청년 (2) 2023년도 신고한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기타 소득자 (3) 무주택자 2. 가입 가능 은행 가입가능한 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