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월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240만원 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2월 26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작년에 시행한 1차 사업에서 높은 호응을 받아 올 해에는 2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첨부한 이미지처럼 만19~34세 대상으로 저소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 때에서는 월세가 60만원 미만이었는데 올 해에는 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파일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