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판례 ]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아시나요? 회사가 무분별한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일 기준 3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1.30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늦어도 12.31까지는 해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어기고 1.1 이후에 해고통보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30일의 통상임금 즉, 1개월 치의 월급을 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19년 1월 16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해고예고제도는 "입사 3개월 후"에만 가능한 조건으로 통일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근로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