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법원행정처 답변] 인터넷을 보면 인지세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가 내야 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로 민원을 접수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 국민신문고 답신 ] 처리기관 : 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민원접수일 : 2015.01.27. 07:50:04 민원인 신청번호 : 1AA-1501-112113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1-263430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입니다. 인지대에 관한 내용은 인지세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최초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