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집을 매매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전매한다던지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수료 주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s.molit.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상으로 이용하려면 매수자와 매도자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리신고자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