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면서 구비서류 중에 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서류가 눈에 띄더군요. 우선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정확한 명칭이구요. 어떤 증명서인지 설명드리자면 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법원의 촉탁에 의해후견등기관이 등기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 효력있는 위와 같은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다시말해 후견개시심판청구 시 신청 본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위해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 외에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그리고 자격증 취득할 경우 본인이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이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