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 중소벤처24 홈페이지]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 회사에 장기근속한 경우도 포함되고 여러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장기근속한 경우에도 속한다고 합니다. 장기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라도 보면 됩니다. 정확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장인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2.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점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현 직장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