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 작성] 노무상담을 하면서 실직된 근로자 분들이나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제도이기도 한데 "실업크레딧" 과 "납부예외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실업자 몇 분과 상담하다 권해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제도 둘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크레딧 제도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국민연금료의 75%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주고 25%만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료의 25%만 납부하전액 납부한 걸로 인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